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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大韓民国による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仲裁に応じる義務の不履行について 1 일한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시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 및 그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 핵심인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한다(제1조)와 함께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 .)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있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제2조)를 정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일련의 한국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의 지불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여 일본기업에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의 우호 협업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므로 매우 유감스럽고 단호하게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3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오랫동안 중시해 왔습니다. 국가는 국내 사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헌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한 신념 하에 작년 한국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판결 및 절차에 따라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로 있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초의 한 걸음으로서, 올해 1월 9일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4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 협의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또, 한국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위한 원고에 의한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20 날에 한국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2에 따른 중재부탁을 통고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할 의무에 더하여 체약국을 대신하여 중재위원을 지명하는 제3국을 선정할 의무에 대해서도 동협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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